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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득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득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번호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3-437호
담당기관 포항시
고시일 2023-12-27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경상북도 고시 제2006-377호(2006.10.16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고, 포항시고시 제2015-22호(2016.03.23.), 제2015-91호(2015.09.02.), 제2015-148호(2015.12.23.),제2019-181호(2019.11.05.), 경상북도 고시 제2007-105호(2007.10.11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포항시 고시 제2015-1496호(2015.12.02.), 제2015-154호(2015.12.28.), 제2016-1126호(2016.08.26.), 제2016-127호(2016.10.18.), 제2020-36호(2020.02.19.), 제2023-75호(2023.02.22.)호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, 포항시 북구 득량동 141번지 일원 득량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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