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23개 파일 더보기
달성군 도시관리계획(정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