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도시계획시설사업(장기공원(기존), 장기공원(추가)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,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, 같은 법 제30조 제6항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