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-96호(2007. 5. 21.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-67호(2010. 5. 20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고시 된 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-167호 (2011. 12. 12), 제2014-79호 (2014. 6. 20.), 제2015-5호 (2015. 1. 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-3호 (2016.01. 11.), 제2016-85호 (2016. 5. 2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정정 고시된 후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-178호 (2017. 10. 20), 제2017-223호(2017. 12. 20.), 제2018-36호(2018.02.20.), 제2018-111호(2018.05.30.), 제2018-188호(2018.09.10.), 제2020-98호(2020.05.01.), 제2020-115호(2020.05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후 제2020-352호(2020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고시 된 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161호(2021.06.10.)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-338호(2021.11.01.)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-65호(2023.04.10.)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-101호(2023.05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된 동구 신암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 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