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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