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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, 상수도사업본부 및 해당 구청(서구 도시재생과, 달성군 도시계획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