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, 도시관리계획(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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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-232호 | ||
| 담당기관 | 달성군 | ||
| 고시일 | 2023-11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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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-144호(2023.7.31.)호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, 도시관리계획(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-198호(2023.10.20.)호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내용 중 누락 및 오기로 인한 정정사항이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정정고시 및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정정고시 하오며, 같은 법 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우리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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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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