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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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-299호 | ||
| 담당기관 | 달성군 | ||
| 고시일 | 2023-12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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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-82호에 따라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(예정지)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사업구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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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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