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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만촌1, 고모, 사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