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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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-146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3-07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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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-123호 (2018.6.11.)로 지정?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-72호(2022.3.21.)로 변경 지정. 고시한 수성구 청호로 330(황금동 60번지) 일원의 「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 구역」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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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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