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오산 도시관리계획(공원156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(공원156호, 유수지 17호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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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4-1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오산시 | ||
| 고시일 | 2024-01-31 | 문의처 | 031-8036-7673 |
| 열람장소 |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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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4-18호 오산 도시관리계획(공원156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(공원156호, 유수지 17호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. 오산시 도시계획시설(공원156호, 유수지17호)의 도시관리계획을 제30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며,
2. 오산 도시계획시설(공원156호, 유수지17호)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2024년 01월 31일 오산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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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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