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널구지공원 조성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·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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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-9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| ||
| 고시일 | 2024-02-21 | 문의처 | 051-610-4532 |
| 열람장소 |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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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-9호 도시관리계획(널구지공원 조성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·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8호(1996.02.17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-77호(2023.09.27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된 널구지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널구지공원조성계획)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2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널구지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(☏051-610-453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4년 02월 21일 수영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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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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