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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널구지공원 조성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·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널구지공원 조성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·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-9호
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
고시일 2024-02-21 문의처 051-610-4532
열람장소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
첨부파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-9호

도시관리계획(널구지공원 조성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·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부산광역시 고시 제28호(1996.02.17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-77호(2023.09.27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된 널구지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널구지공원조성계획)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2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널구지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(☏051-610-453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4년 02월 21일

수영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1-610-45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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