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491호선 외 2개 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, 도시관리계획(도로:대1-4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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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-284호 | ||
| 담당기관 |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| ||
| 고시일 | 2023-12-28 | 문의처 | 052-226-5883 |
| 열람장소 |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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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-284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491호선 외 2개 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, 도시관리계획(도로:대1-4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491호선 외 2개 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라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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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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