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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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-4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2-20 | 문의처 | 031-481-2366 |
| 열람장소 |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(고잔동, 안산시청) 본관 3층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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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-47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고시 제2021-55호(2021.2.19.)로 결정·고시된 안산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5개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·고시되지 아니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02월 20일 안산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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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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