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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-47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4-02-20 문의처 031-481-2366
열람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(고잔동, 안산시청) 본관 3층 도시계획과
첨부파일

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-47호

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안산시 고시 제2021-55호(2021.2.19.)로 결정·고시된 안산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5개 지역에 대하여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·고시되지 아니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02월 20일

안산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481-236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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