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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 도시관리계획(유달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유달유원지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