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: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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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3-73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안전개발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3-12-22 | 문의처 | 063-540-3919 |
| 열람장소 | 김제시청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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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3-73호 김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: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체육시설) 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, 전라북도 고시 제2023-349호(2023.12.15.)로 고시된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항과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체육시설) 결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?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(063-540-391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3년 12월 22일 김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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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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