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(팽성) 도시계획시설 1호 근린공원(부용산근린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형도면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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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-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4-01-05 | 문의처 | 031-8024-42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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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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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-8호 평택(팽성) 도시계획시설 1호 근린공원(부용산근린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형도면,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5-233(1975.7.12.)호, 경기도 고시 제1988-116(1988.5.11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0-106(2020.3.9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1-37(2021.1.21.)호, 평택시 고시 제2021-442(2021.10.25.)호 결정(변경)되고, 평택시 고시 제2020-283(2020.6.12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(팽성) 도시계획시설 1호 근린공원(부용산근린공원)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게획(변경)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4년 01월 05일 평택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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