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, 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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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-475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3-12-27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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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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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-521호(2010.1.6)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-42호(2012.2.8), 제2014-495호(2014.12.17.), 제2018-303호(2018.8.29.), 제2020-500호(2020.12.16.), 제2021-92호(2021.3.24.)로 조성 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에 대하여 「관광진흥법」제54조, 제58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88조, 제91조, 같은법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 획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(☏888-5237), 기장군청 관광진흥과(☏ 709-4085), 부산영화진흥원 촬영소건립TF(☏720-4872)에 비치하여 일반 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(토지이음 종합포털서비스 http://eum.go.kr 에서 열람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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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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