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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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-33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진구 | ||
| 고시일 | 2024-02-21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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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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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-198(2007.05.23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08-139(2008.4.23.)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-235(2011.06.29.)호,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16-314(2016,09.28)호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-324(2016.10.05.)호로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 및 정정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123(2020.04.15.)호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0-158(2020.05.20.)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정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71-5 번지 일원,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「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조, 제22조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소유 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에 대하여 일부 수정된 세목 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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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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