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, 일광읍, 정관읍, 장안읍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도로)를 「국토의 계획 및
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
법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, 폐지)과 동시에 지형도
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기장군청 도시계획과
(☏ 051-709-4722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