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시장)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[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45번지 일원, 신세계아웃렛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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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4-2호 | ||
| 담당기관 | 기장군 | ||
| 고시일 | 2024-01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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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2-119(2022.6.1.)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 고시되고, 기장군 고시 제2023-75(2023.3.15.)호로 변경 인가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4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시장)사업에 대하여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라 의제처리 된 실시계획 변경 인가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기장군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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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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