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-222호(2014.05.21.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부산광
역시 고시 제2021-149호(2021.05.05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남천2(삼익비치) 재
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
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
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"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
비과(☏ 888-4244) 및 수영구청 건축과(☏ 610-4662)에 비치하여 일반인(이
해관계인)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