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-25호(2018.01.31.)로 지구지정된 남구 대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(☏ 051-888-4204) 및 남구 건축과(☏ 051-607-4591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