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·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·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-471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3-12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-69호(2005.3.9), 제2011-101호(2011.3.23), 제 2019-290호(2019.10.23.)호로 관광단지로 (변경)지정되고 ,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06-124호(2006.4.5), 제2007-279호(2007.7.25), 제2007-424호(2007.11.14), 제2008-487호(2008.12.24), 제2010-220호(2010.6.16), 제2011-101호 (2011.3.23), 제2011-325호(2011.8.31.), 제2013-277호(2013.7.24.), 제2014-320호 (2014.7.23.), 제2014-441호(2014.11.12.), 제2016-96호(2016.3.16.), 제2017-99호 (2017.4.5.), 제2017-410호(2017.12.20.), 제2018-281호(2018.8.8.), 제2019-15호 (2019.1.23.), 제2019-290호(2019.10.23.), 제2019-465호(2020.1.1.), 제2020-239호 (2020.7.1.), 제2021-77호(2021.3.10.), 제2021-212호(2021.6.9.), 제2021-456호 (2021.11.17.), 제2022-476호(2022.12.14.), 제2023-192호(2023.5.31.), 제2023-247호 (2023.7.5.)로 조성계획 변경 승인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『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』에 대하여 「관광진흥법」제54조, 제5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과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88조 및 「토지이용규 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승인하고, 지구단위계 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관광진흥과)과 기장군청(관광진흥과), 부산도시공사(단지 사업처)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