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-106호(2023. 4. 5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
사하구 다대동 37번지 일원의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
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
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
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"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
(☏051-888-4244) 및 사하구 건축과(☏051-220-4615)에 비치하여 일반인(이해관계인)
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