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60번지 일원 연산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
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
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
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☏
051-888-4231) 및 연제구 건축과(☏ 051-665-505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