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원도시관리계획(유원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창원도시계획시설(봉암유원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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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-3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4-02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창원시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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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-36호 창원도시관리계획(유원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창원도시계획시설(봉암유원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98-157호(1998. 6. 9.)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0-186호(2020. 6. 30.)로 실시계획 고시, 창원시 고시 제2023-23호(2023. 2. 9.)로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, 지형도면 및 창원도시계획시설(유원지:봉암유원지)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(봉암유원지)사업의 변경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『창원도시계획시설(봉암유원지) 조성사업』의 실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2024년 02월 15일 창원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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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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