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-21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3-12-05 | 문의처 | 000-000-0000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-213호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3-22호(2013.2.28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되고, 안양시 고시 제2022-182호(2022.8.10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15번지 일원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2023년 12월 05일 안양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