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호계동 533-3번지 일원 호계동 범내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-21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23-12-08 | 문의처 | 000-000-0000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-218호 호계동 533-3번지 일원 호계동 범내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1.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-3번지 일원 호계동 범내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. 2. 「주택법」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주택과(☏031-8045-5277)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2023년 12월 08일 안양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