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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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-22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3-12-15 | 문의처 | 000-000-0000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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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-223호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1-28호(2011. 5. 18)로 정비구역 지정․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4-24호 (2014. 2. 28), 안양시 고시 제 2017-164호(2017. 11 .20), 안양시 고시 제 2019-52(2019. 03. 28), 안양시 고시 제2021-291호(2021. 12. 08) 및 안양시 고시 제2023-135(2023.08.08.)로 변경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 융창아파트 주변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2023년 12월 15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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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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