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동안구청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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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-23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3-12-29 | 문의처 | 000-000-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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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-238호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동안구청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1번지 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『건축법』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를 의제처리하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3년 12월 29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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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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