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양천 생태힐링공원 공원조성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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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-1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4-01-24 | 문의처 | 000-000-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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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-19호 안양천 생태힐링공원 공원조성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1. 안양시 고시 제2023-42호(2023. 4. 3.)호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안양천 생태힐링공원) 사업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024년 01월 24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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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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