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결정(변경), 접도구역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-37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| ||
| 고시일 | 2023-10-06 | 문의처 | 02-2110-6811 |
| 열람장소 |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-37호 도로구역결정(변경), 접도구역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-5(2022.1.28.), 제2022-14(2022.4.26.), 제2022-25(2022.7.1.) 및 제2023-5(2023.2.22)호로 고시한 도로구역, 접도구역, 지형도면을 「도로법」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(변경), 「도로법」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(변경)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(변경)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,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