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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시 도남동 97-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 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