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왕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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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3-15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| ||
| 고시일 | 2023-09-13 | 문의처 | 031-345-2936 |
| 열람장소 | 의왕시청 안전도시국 도시정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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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3-155호 의왕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「경관법」제15조에 따라 수립한 “의왕시 경관계획”을 정비하며,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09월 13일 의왕시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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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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