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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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45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| ||
| 고시일 | 2023-10-19 | 문의처 | 02-2133-46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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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45호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0호(2016.10.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“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)”에 따라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을 수립(변경)하여 2023년 제12차(2023.8.16.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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