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진입도로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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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3-19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안전건설도시국 건설과 | ||
| 고시일 | 2023-08-24 | 문의처 | 055-359-52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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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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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3-199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진입도로) 밀양시 고시 제2020-198호(2020. 7. 7.)로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한 ‘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진입도로’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3년 08월 24일 밀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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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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