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2023년 하반기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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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3-34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산림녹지과 | ||
| 고시일 | 2023-12-28 | 문의처 | 055-359-5366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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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3-342호 2023년 하반기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『사방사업법』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3년 하반기사방사업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변경 지정고시 하고,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12월 28일 밀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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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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