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궁산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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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3-109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| ||
| 고시일 | 2023-11-23 | 문의처 | 02-2600-4255 |
| 열람장소 |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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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3-109호 도시계획시설(궁산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1. 건설부 고시 제138호(‘77.7.9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-306호(’93.10.2)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131호(2018.5.3.)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궁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,
2.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23-1797호(2023.10.19.)로 변경 열람공고를 마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」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」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)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2) 사업의 명칭 : 궁산근린공원 조성 나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35-18 다. 사업의규모 : 토지 13㎡ 라. 사업의내용 :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마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[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(화곡동)] 바. 시설관리청 : 서울특별시장 사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: 별도첨부 자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」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 차. 고시방법: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.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,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,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공원녹지과(☎02-2600-4255, 주무관 이나연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23년 11월 23일 강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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