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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계획시설(궁산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(궁산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3-109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
고시일 2023-11-23 문의처 02-2600-4255
열람장소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3-109호

도시계획시설(궁산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

1. 건설부 고시 제138호(‘77.7.9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-306호(’93.10.2)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131호(2018.5.3.)로 최종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궁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,

2.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23-1797호(2023.10.19.)로 변경 열람공고를 마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」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」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    1)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

    2) 사업의 명칭 : 궁산근린공원 조성

나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35-18

다. 사업의규모 : 토지 13㎡

라. 사업의내용 :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

마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[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(화곡동)]

바. 시설관리청 : 서울특별시장

사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: 별도첨부

자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」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 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차. 고시방법: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
3.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,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,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공원녹지과(☎02-2600-4255, 주무관 이나연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23일

강서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600-425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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