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초지 지역.지구 등의 지형도면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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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-1118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3-12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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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고시 제2021-930호(2021. 12. 30.)호로 고시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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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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