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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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-20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23-12-08 | 문의처 | 02-2199-7363 |
| 열람장소 | 용산구청 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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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-20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023년 12월 08일 용산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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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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