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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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-13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3-08-10 | 문의처 | 000-000-0000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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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3-134호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「사방사업법」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, 「토지 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·고시합니다.2023년 08월 10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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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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