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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행위제한·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행위제한·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-97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
고시일 2023-07-27 문의처 02-2620-3452
열람장소 재건축사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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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-97호

행위제한·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07월 27일

양천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620-345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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