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(궐곡지구 지방도616호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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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3-190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3-08-22 | 문의처 | 041-339-7773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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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3-19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(궐곡지구 지방도616호)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)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·고시합니다. 2023년 08월 22일 예산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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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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