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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갈현동 13-4번지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갈현동 13-4번지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3-88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
고시일 2023-07-06 문의처 02-351-7454
열람장소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3-88호

갈현동 13-4번지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갈현동 13-4번지 일대(12-248번지 일대 북동 측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 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. 7. 6.

은평구청장

1.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

    가. 위 치 : 은평구 갈현동 13-4번지 일대(갈현동 12-248번지 일대 북동 측)

    나. 면 적 : 12,337㎡

2. 제한근거 및 사유

    가. 제한근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

    나. 제한사유 :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고 향후 원활한 사업을 위함.

3. 제한대상행위

    가. 건축물의 건축

     -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(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대수선 제외)

     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
     -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(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)

     - 「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로 전환

     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
      ※ 예외사항 :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및 기존 건축물의 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

    나. 토지의 분할

4. 제한기간 :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

    ※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

5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2023년 07월 06일

은평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351-745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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