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갈현동 13-4번지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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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3-88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| ||
| 고시일 | 2023-07-06 | 문의처 | 02-351-74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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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3-88호 갈현동 13-4번지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갈현동 13-4번지 일대(12-248번지 일대 북동 측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. 7. 6. 은평구청장 1.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은평구 갈현동 13-4번지 일대(갈현동 12-248번지 일대 북동 측) 나. 면 적 : 12,337㎡ 2. 제한근거 및 사유 가. 제한근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나. 제한사유 :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고 향후 원활한 사업을 위함. 3. 제한대상행위 가. 건축물의 건축 -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(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대수선 제외) 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-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(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) - 「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로 전환 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※ 예외사항 :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및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나. 토지의 분할 4. 제한기간 :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※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5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 2023년 07월 06일 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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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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