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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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3-14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 | ||
| 고시일 | 2023-11-23 | 문의처 | 02-2147-2888 |
| 열람장소 | 송파구청 주택사업과 내 배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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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3-144호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99호(2005. 12.15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송파구 고시 제2016-68호(2016.7.14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잠실3주구, 정비계획) 변경(경미한 사항의 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97 호 (2021.6.24)로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, 송파구 고시 제2021–228 호(2021.11.18)로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(경미한변경) 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00호(2021.12.16.)로 잠실아파트지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, 송파구 고시 제2022–28호(2022.1.27.)로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 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된 잠실아파트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을 결정 고시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․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11월 23일 송파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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