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수원 도시관리계획(고색2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가. 수원 도시관리계획(고색2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: 따로 붙임 나. 수원 도시관리계획(고색2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도서 : 게재 생략 2. 수원 도시관리계획(고색2 지구단위계획)과 관련한 결정(변경) 조서(도서)를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