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 111-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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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-502호 | ||
| 담당기관 | 수원시 | ||
| 고시일 | 2023-10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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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고시 제2009-226호(2009.07.03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2009.10.28.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, 수원시 고시 제2021-99호(2021.03.31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수원시 고시 제2023-204호(2023.05.12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,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-6번지 일원 111-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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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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