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소로1-8호선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월문리 물류센터 진입도로)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4-136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4-02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64-2번지 일원 화성시 고시 제2015-554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2조 1항의 9호에 의거하여 [시도52호선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] 의제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