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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14호선 외 6개 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자 같은 법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